제목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요지
[1]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2]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등죄’의 성립 요건 [5]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고 하여 구 군사시설보호법 및 구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사진을 삽입한 것을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656판례(1997.09.09)국가보안법위반(탈출·자진지원·찬양·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7도985판례(1997.07.16)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442판례(2003.06.24)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7042판례(2009.08.20)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1189판례(2010.07.2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10121판례(2010.12.09)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9152판례(2011.07.28)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