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요지
[1]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원칙 [2]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에 있어 학문의 자유 [3]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사회현상을 계급론적으로 보아 사회변혁의 주체가 민중이고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대학 강의교재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