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정 정당 등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4] 지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낙선 기타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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