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요지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890판례(1998.12.22)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2011도6164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481판례(2006.09.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8478판례(2011.10.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