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요지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247판례(2005.10.2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920판례(2006.05.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2017판례(2006.06.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65판례(2001.04.10)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
  • 참조판례2002도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