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요지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890판례(1998.12.22)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2011도6164
  • 참조판례대법원 2012도2496판례(2012.05.10)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035판례(2004.10.15)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0판례(2005.09.1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