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요지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가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전자기록의 ‘위작’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1060판례(2003.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9182판례(2007.03.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6504판례(2012.08.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737판례(2006.02.24)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721판례(2002.07.26)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442판례(2004.0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3545판례(2010.07.08)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1415판례(2011.05.13)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