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요지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132판례(2005.06.09)공전자기록등위작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294판례(2008.04.24)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938판례(2008.06.12)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변작및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00판례(1999.06.25)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2000도794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738판례(2004.10.27)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
  • 참조판례2006도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