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요지
[1]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472판례(1987.0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9182판례(2007.03.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539판례(2002.11.26)뇌물공여
  • 참조판례2007도620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9122판례(2011.07.28)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