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요지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공소사실 중에 형법상 뇌물죄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리 결과 뇌물 가액이 같은 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 [3] 뇌물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755판례(1996.05.10)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 참조판례97도1889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1366판례(2003.05.1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장물취득)·사기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349판례(1994.11.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2005도2557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29판례(1994.11.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251판례(2002.05.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539판례(2002.11.26)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