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요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1793판례(1979.10.10)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762판례(1992.12.22)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29판례(1994.11.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269판례(1995.09.0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582판례(1998.0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530판례(1999.11.09)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022판례(2000.01.28)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697판례(2000.06.15)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714판례(2001.01.05)뇌물수수·뇌물요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753판례(2001.01.19)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