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360판례(1990.03.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83판례(1990.12.07)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도로교통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