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도로교통법 위반)
요지
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자동차관리법 제3조,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516판례(1990.11.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