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자동차의 종별 구분 ]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2017.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