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는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 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규정의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모법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것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시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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