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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