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2009.02.06 개정)
2.
삭제(2009.02.06 개정)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2009.02.06 개정)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