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 감독(2009.02.06 제목개정) ]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2015.01.20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25.01.21 개정)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2017.10.19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04.18 법률 제14825호 부칙 제3조]

⑤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7.04.18 개정)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25호 부칙 제2조]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2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