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부칙
2017.04.18 제14825호
2017.04.18 제14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