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1996.03.30 신설) ]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