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법상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서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으며 환매권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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