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
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이전대책비는 그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 지급약정을 전후한 사정, 지급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폐업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특별히 상이용사의 자활대책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 산정방법만을 법령상의 보상금과 대체시설의 조성비의 차액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이전대책비 가운데 폐업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