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 [ 세율(1976.12.31 신설) ]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개인의 세율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법인의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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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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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課稅基準日 현재의 資本金額 또는 │500,000원 │
│出資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
│條에서 "事務所등"이라 한다)의 종업원(第243條第6號의 規定에│ │
│의한 從業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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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35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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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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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1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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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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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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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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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 │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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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ㆍ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삭제 <1998.12.31>
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