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데, 명목상 대표이사를 두고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였다거나, 운송서류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거래대금도 당일 송금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