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하루만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 매입처가 원고의 처인 사정 등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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