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모두 ‘카드깡’이라 볼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