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거래의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금지금 거래의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