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가 부가세 환급을 얻기위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며, 원고의 매입처가 도관업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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