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의 무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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