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상담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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