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자진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안내 및 보정요구에 따라 2차례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어 각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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