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