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광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