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더불어 특별부가세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1996. 1. 1. 시행)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 제2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특별부가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는 것인바,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1996. 1. 1. 시행)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 제2항의 특례는 특별부가세액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1996. 1. 1. 시행)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 제2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감면 및 감면종합한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감면종합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종합한도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규정이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에 관한 같은 법 제88조의3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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