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보상금을 받았더라도,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건물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88판례(2013.01.25)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