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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