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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