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였는지 여부
요지
건물이 수용된 경우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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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전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