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