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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