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요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국내 상표권 사용대가 및 국내제공 용역의 대가로 모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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