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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