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비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하여 그로부터 재심제기 기간을 산정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재심의 소에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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