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면 원심으로서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배척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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