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03판례(2018.05.09)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