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49805 (2017.08.31)
판례
- 제목
-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요지
-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7-두-49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6.02
변 론 종 결
2017.08.31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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