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2조 [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