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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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