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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