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71판례(2018.06.15)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