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요지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인출된 것이라거나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하에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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